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피래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차에서부터 5차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긴한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계속 받아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알아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차 지급 관련 안내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사이트에 가면 공지가 뜹니다. 공지의 내용은 1월17일부터 시작되는 3차 지급은 21년 12월 18일 이후에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22년 1월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한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방역지원금 지급
사회적거리두기 3주연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공지와는 다르게 추가예상니 국회에서 토과가 되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2월중순은 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내주 중 14조원 가량의 추경편성안이 국회에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결과를 기다려봐야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표에서 보듯이 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에 한에서 입니다. 매출액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 ~120억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등록이 이미 21년 12월 15일 이전에 완료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한해서 지원가능합니다. 1인 다수 업체 운영시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한명에게만 지원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업종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 보험관련업종은 해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리고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도 제외 됩니다. 또한 유의하셔야할 점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주소창에 치시면 그곳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