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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알고 계신가요? 최저시급, 일급,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창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중에 하나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인데요, 한꺼번에 높이지 않고 서서히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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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최저임금시급은 9,160원이고, 일급은 7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이고, 시급은 전년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고용한 사람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니만큼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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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위반예시

시간급 9,000원을 받는 경우는 위배입니다. 시급은 9.160원임으로 160원을 더 추가해서 주어야합니다. 월급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 즉 8시간씩 주 5일근무하고 1,881,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위배일까요? 네, 위반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을 받아야함으로 위반입니다. 

 

4. 주휴수당

최저임금 측정시 주휴수당도 확인을 해 보아야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5일, 주 40시간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꼭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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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 최저임금 시행

2022년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니 본인의 시급, 일급, 월급을 꼭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1명이상인 모든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아르파이트,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적용이됩니다.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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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급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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