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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알고 계신가요? 최저시급, 일급,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창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중에 하나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인데요, 한꺼번에 높이지 않고 서서히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최저임금 최저임금시급은 9,160원이고, 일급은 73,2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이고, 시급은 전년대비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고용한 사람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니만..
2022. 1. 11. 19:54